“北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유엔사 결론

  • 입력 2001년 11월 28일 18시 36분


유엔군사령부는 27일 오전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발생한 북한군 총격사건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군 고위 관계자는 28일 “27일 오후 유엔사 특별조사반이 북한군의 기관총 공격을 받은 DMZ 내 아군 초소를 방문해 정밀 현장조사를 벌이고 이번 사건은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수거한 북한군의 7.62㎜ 탄환은 DMZ 내 기관총 반입을 금지한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이에 따라 유엔사는 27일 밤 비서장급 접촉을 갖자고 북측에 제의했으나 북한이 전통문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군 관계자는 ‘실수에 의한 오발이냐, 계획된 도발이냐’에 대해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북측의 의도에 말려들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북측의 해명과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북한 당국은 이런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해명하고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도 “정부당국은 강력히 항의하고 의도 파악은 물론 분명한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용관·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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