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98년 우리나라가 중국과 체결한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르면 ‘당사국 국민이 관련돼 있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당사국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주중대사관 법무협력관은 중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사형집행사건에 대해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경원(崔慶元) 법무부장관은 “주중대사관에 나가 있는 법무협력관에는 규정상 영사 기능이 부여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총재단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가 처형을 당했는데도 공관이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 상임위를 열어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