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방상훈사장 선고공판 연기

  • 입력 2001년 11월 5일 14시 14분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吳世立부장판사)는 5일로 예정됐던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 사장의 언론사 세금추징 사건 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다시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3일 방사장의 혐의를 좀 더 명확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증인 신문을 위한 변론재개를 신청해왔다"며 "일단 선고를 연기하고 19일 공판을 다시 열어 검찰이 신청한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방사장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30억원을 구형한데 이어 이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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