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용호 게이트’ 특검제 합의

  • 입력 2001년 11월 1일 18시 19분


여야는 1일 지앤지(G&G) 이용호(李容湖) 회장의 금융비리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협상 7인 소위 회의를 열어 이번 특검제의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대한변협의 추천과 대통령 임명의 절차를 거쳐 특별검사를 선정키로 하는 등 일부 쟁점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내년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피하자며 종전의 1차 6개월, 2차 6개월 주장을 철회하고 준비기간 20일에 이어 1차로 4개월간 수사한 뒤 필요할 경우 3개월을 더 연장해 내년 6월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하자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1차로 50일을 부여하되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수사대상 역시 한나라당은 이용호 회장의 금융비리 및 정관계 로비의혹와 김형윤(金亨允) 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이 연루된 보물탐사 사건 등을 단일 사건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무작정 수사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이 밖에 참고인 동행명령권 부여 문제는 1차례 소환불응시 동행명령권을 인정하자는 절충안이, 수사 도중 중간발표 허용 문제는 한두 차례 정도로 제한해 허용하자는 절충안이 각각 제시됐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5일 다시 회의를 열어 미합의 쟁점을 절충키로 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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