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인소위회의, 특검대상-기간 이견

  • 입력 2001년 10월 30일 18시 53분


여야는 30일 지앤지(G&G) 이용호(李容湖) 회장의 금융비리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협상 7인소위 회의를 열어 특검제 도입문제를 논의했으나 특별검사의 조사대상과 조사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이용호씨의 금융비리 및 정관계 로비의혹 외에 김형윤(金亨允) 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이 연루된 동방금고 불법대출 의혹사건, 신안그룹 박순석(朴順石) 회장의 권력유착 의혹,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등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용호씨 금융비리와 검찰의 축소은폐수사 의혹에 한해 특별검사에게 맡기고 나머지 사건은 수사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6개월간 수사한 뒤 필요할 경우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준비기간 10일을 포함해 40일을 부여하되 1차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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