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4명 관련常委 '겸직금지' 위반

  • 입력 2001년 10월 30일 18시 42분


16대 국회의원 중 24명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 있는 직업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참여연대가 30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 273명 중 129명이 겸직을 신고했고 이 중 24명이 겸직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 있는 상임위에 소속돼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 제48조 6항은 ‘겸직과 유관한 상임위 위원 선임’을 금지하고 있으나 병원장이 보건복지위, 통신회사 소유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원양업자가 농림해양수산위, 방송프로덕션 회장이 문화관광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등 사실상 법 조항이 사문화됐다고 참여연대측은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올해 국회의원 재산등록 사항을 분석한 결과 주식을 소유한 의원이 모두 87명이고 이 중 9명은 자신의 상임위와 관련이 있는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의원들 중 몇몇은 수도권 지역의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주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측은 “앞으로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현재 유명무실한 윤리특위를 활성화해 국회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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