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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9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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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기관의 장이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단축해 임용할 수 있고,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 임시 채용될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종전에는 1세 미만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이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는 3세 미만의 자녀 양육을 위해서도 공무원의 휴직이 가능하게 하고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납부기간이 중복돼 주민들의 세 부담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재산세 납부시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지금보다 1개월 늦추고 기간도 하루 늘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그동안 개발 위주로 돼 있던 국토관리 정책을 △국토의 균형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지향토록 전환하는 내용의 국토기본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