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지차개선안 확정…주민 20%이상 발의땐 자치단체장 징계 가능

  • 입력 2001년 10월 16일 18시 28분


민주당은 16일 당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청구징계제도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특위는 △유권자의 20% 이상이 발의하거나 △감사원 감사결과 감사원장이 단체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파면 해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징계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 임명 3인, 대법원장 추천 3인, 국회 선출 3인으로 하며 징계위원은 정당의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특위는 그러나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는 부작용과 비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특위는 또 유권자 10% 이상의 연대서명과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공공시설 설치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읍 면 동 구역변경 등에 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을 제정키로 했다. 투표는 유권자 30%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특위는 이와 함께 지방의원을 유급직으로 하되 보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이를 2002년 7월 제4기 지방의원부터 적용토록 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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