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육아휴직급여 월20만원으로 올려

  • 입력 2001년 10월 15일 18시 26분


다음달 1일부터 생후 1년미만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월 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여성근로자와 배우자인 남성근로자 중 1명이 1년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육아휴직급여액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던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제3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 여성근로자의 83.5%가 ‘10만원을 받고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여성계와 여야 의원들의 반대가 많아 급여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월 20만원을 지급하면 생후 1년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 17만3000여명 중 40%가 4.9개월간 육아휴직제도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50억원으로 이미 확보된 275억원 외에 80억∼100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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