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공제 주식상품 월내 시판…당정, 금리 추가인하 검토

  • 입력 2001년 10월 9일 18시 29분


黨政 경제대책 협의
黨政 경제대책 협의
정부와 민주당은 주식 수요기반을 넓히기 위해 세액공제와 투자손실을 일부 메워주는 혜택이 있는 간접 투자상품인 주식저축을 이달 안에 내놓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진념(陳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세액공제 및 투자손실 공제 등 세금혜택을 주는 상품을 개발해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 이전에 이 상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 상품은 연말정산 때 불입금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제혜택도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한도는 근로자주식저축보다 더 넓히고 만기는 근로자주식저축처럼 2년으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진 부총리는 또 “올 4·4분기(10∼12월) 중 인턴제를 통해 채용인원을 3만9000명으로 늘리고 겨울방학 중 중소기업 현장체험 활동 프로그램에 1만명을 참여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강운태(姜雲太)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열린 당4역 회의에서 “금리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증시활성화 대책으로 주식을 2년 정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과감한 세제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이 상품의 1인당 투자한도를 3000만원으로 정하고 가입금액의 7∼10%를 세액공제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해말 근로자 1인당 3000만원 가입한도로 도입된 근로자주식저축은 연말정산 때 납입액의 5%를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해 2년 만기의 경우 총 10%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상품은 가입시한이 올해 말까지로 돼 있다.

한편 새 주식 상품은 주식투자에 세금혜택을 줄이는 추세와 어긋나는 것으로 투자손실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주는 편법이라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영해·윤종구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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