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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9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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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陳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세액공제 및 투자손실 공제 등 세금혜택을 주는 상품을 개발해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 이전에 이 상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 상품은 연말정산 때 불입금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제혜택도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한도는 근로자주식저축보다 더 넓히고 만기는 근로자주식저축처럼 2년으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진 부총리는 또 “올 4·4분기(10∼12월) 중 인턴제를 통해 채용인원을 3만9000명으로 늘리고 겨울방학 중 중소기업 현장체험 활동 프로그램에 1만명을 참여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강운태(姜雲太)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열린 당4역 회의에서 “금리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증시활성화 대책으로 주식을 2년 정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과감한 세제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이 상품의 1인당 투자한도를 3000만원으로 정하고 가입금액의 7∼10%를 세액공제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해말 근로자 1인당 3000만원 가입한도로 도입된 근로자주식저축은 연말정산 때 납입액의 5%를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해 2년 만기의 경우 총 10%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상품은 가입시한이 올해 말까지로 돼 있다.
한편 새 주식 상품은 주식투자에 세금혜택을 줄이는 추세와 어긋나는 것으로 투자손실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주는 편법이라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영해·윤종구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