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강화 개정안 마련

  • 입력 2001년 10월 7일 19시 00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7일 “현재 마약에만 한정돼 있는 보관 및 관리 의무를 향정신성의약품까지 확대하고 마약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마련중인 법 개정안은 중독성이 약한 경우에도 포장지에 마약류임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고,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치료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설립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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