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10-07 19:002001년 10월 7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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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마련중인 법 개정안은 중독성이 약한 경우에도 포장지에 마약류임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고,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치료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설립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