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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4일 2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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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6%에서 14%로, 1억원 초과 기업은 현행 28%에서 26%로 각각 낮추고,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15%에서 12%로 낮췄다.
소득세의 경우 현재 소득구간별로 10∼40%로 돼 있는 종합소득세율을 9∼36%로 평균 10% 인하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이에 준해 하향 조정했으며 이자 및 배당소득의 세율도 15%에서 13%로 낮췄다. 또 승용차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는 배기량에 따라 현재 10∼20%인 세율을 7∼15%로 인하했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이같이 세율을 인하하면 법인세에서 2조2370억원, 소득세에서 2조1620억원 등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소비 및 투자 의욕을 높여 경기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