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원(崔慶元) 법무부장관은 5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통일부에) 통보한 사람 중 방북한 사람은 10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방북허가는 통일부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6월초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법무부는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거나 이적동조 등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북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판단자료만 제공할 뿐 방북승인은 통일부장관의 고유권한으로 그동안 법무부의 견해와 다르게 방북허가가 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법무부가 지난달 14일 방북불허 의견을 낸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81명에 대해 방북 승인이 난 과정에서 통일부가 재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남측대표단이 각서를 쓰는 등 상황이 달라져서 통일부가 별도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전화로 재협의했다”고 밝혔었다. 임 전 장관은 또 “남측 대표단에 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 3명이 포함돼 있어서 이들의 방북을 불허했다”고 답변했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