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방북단에 보안법 위반혐의자 10명 포함"

  • 입력 2001년 9월 5일 22시 44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인사에 대해서는 북한 방문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과는 달리 8·15평양축전에 참가한 남측 대표단 중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었던 인사 10명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경원(崔慶元) 법무부장관은 5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통일부에) 통보한 사람 중 방북한 사람은 10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방북허가는 통일부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6월초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법무부는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거나 이적동조 등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북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판단자료만 제공할 뿐 방북승인은 통일부장관의 고유권한으로 그동안 법무부의 견해와 다르게 방북허가가 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법무부가 지난달 14일 방북불허 의견을 낸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81명에 대해 방북 승인이 난 과정에서 통일부가 재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남측대표단이 각서를 쓰는 등 상황이 달라져서 통일부가 별도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전화로 재협의했다”고 밝혔었다. 임 전 장관은 또 “남측 대표단에 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 3명이 포함돼 있어서 이들의 방북을 불허했다”고 답변했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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