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도 유전자변형 표시 의무화해야

  • 입력 2001년 8월 28일 17시 10분


앞으로 농산물 뿐만 아니라 연어처럼 유전자 조작으로 생산한 '유전자 변형 수산물'에 대해서도 유전자 변형표시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안 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은 선박의 좌초 충돌 침몰 또는 인근 폐기물 처리시설의 장애 등으로 해양오염이 발생하거나 위생관리기준이 일시적으로 적합하지 않게 될 경우 해당 해역에서의 수산물 생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군 작전차량, 구급 구호 소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1∼5등급 국가유공자 등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100% 면제하고 800cc 이하 경차, 장애인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 6∼7등급 국가유공자 등의 통행료를 50%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안' 도 통과시켰다.

또 통행료를 내지 않고 유료도로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통행료의 5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물리도록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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