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인권 상황 개선하라”…인권이사회 권고사항 채택

  • 입력 2001년 7월 27일 23시 22분


유엔 인권이사회는 27일 17년만에 재개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법부의 독립,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등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채택했다.

인권이사회는 이날 제네바 소재 유럽 유엔본부에서 발표한 대북(對北) 인권심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제협약과 배치되는 북한의 사형제도 등 형법조항의 개정과 공개처형 금지 등을 촉구했다.

인권이사회는 또 교도소와 노동교화시설 등 투옥 장소에 대한 국내외 시찰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도록 허용할 것과 북한 당국이 고문과 가혹행위 등 모든 부당 행위에 대해 독립적인 기구가 신속하게 인지해 조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이사회는 이밖에 법 집행자들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억류구금 장소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제도를 마련할 것과 북한 주민에 대한 국내 여행증명서 발급제도의 폐지, 외국인 추방에 관한 조건과 절차 등의 입법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제네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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