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한국신당 대표 "언론사 추징세액 헌법한계 벗어나"

  • 입력 2001년 6월 28일 23시 03분


한국신당 김용환(金龍煥·사진) 대표는 28일 “언론사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상상할 수 없는 추징세액 등은 조세부과의 헌법적 한계에도 벗어나지 않았나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yhkim21.or.kr)에 띄운 글을 통해 “언론사도 탈세를 했다면 당연히 세금이 추징돼야 하지만, 언론사 세무조사가 소위 ‘언론장악문건’이 발각되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언론개혁 의지를 표명한 시점과 맞물려 진행됐다는 것이 석연치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이 문제로 여야간 대치, 방송 대 신문 및 신문 대 신문의 대립과 갈등으로 국가 전체가 온통 혼란에 빠져 있다”며 “우리 사회가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의식이 붕괴되고 만인 대 만인의 투쟁과 대립으로 치달아야 하는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여권이 떳떳하다면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당히 받아들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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