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5월 14일 18시 3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민주당 전용학(田溶鶴)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은 명백하게 교원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현행법의 정신이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순(金聖順) 제3정책조정위원장도 “교사들도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정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지지·낙선 운동을 조직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