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위장 "신문사 자율규약 안지킬땐 직접 직권조사"

  • 입력 2001년 4월 17일 01시 35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고시(告示)가 부활되는 7월 이후 신문사들이 자율규약을 지키지 않으면 신문협회 요청이 없더라도 공정위가 직접 나서 신문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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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또 그동안 신문사 조사 때문에 미뤘던 두산 효성 하나로통신 신세계 영풍 동양화학 태광산업 고합 등 8개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5월에 착수하고 하반기에 4대 그룹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문협회 자율규제와는 별도로 공정위 4개 지방사무소와 신문협회 등에 ‘신문불공정 거래 신고센터’를 만들어 신문 불공정거래를 수시로 접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이 센터에 신고전화를 개설해 접수된 사건을 신문협회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문사가 자율규약을 처음 어겼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고 2번째 위반 때는 위약금을 매겨야 할 것”이라며 “제재수준은 공정거래법상 처벌규정을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신문협회가 만들 자율규약을 공정위가 심의할 것”이라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신문고시에 따라 공정위가 직접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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