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단체장 사전선거운동 887건 적발

  • 입력 2001년 4월 1일 17시 49분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한 결과 모두 887건의 선거법위반 사례를 적발, 5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5건을 수사의뢰하는 한편 877건을 경고 및 주의조치했다고 1일 발표했다.

적발된 사례는 광역단체장선거 관련 36건, 기초단체장선거 관련 363건, 광역의회의원선거 관련 117건, 기초의회의원선거 관련 371건 등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152건으로 가장 많않고, 한나라당 92건, 자민련 39건 등의 순이었다.

선관위가 공개한 사전선거운동 사례는 상당수 단체장들이 직무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일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선관위가 밝힌 사전선거운동 유형별 사례.

▽금품·음식물 제공=각종 명목으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고전적 수법도 여전했다. 특히 시정 보고회나 구정 보고회 등을 명목으로 한 선심공세가 많았다.

전북 K시는 지난해 11월 5차례에 걸쳐 통장, 이장,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등을 대상으로 시정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식사를 제공했다. 충남 S시도 올 1월 연두순시를 하면서 통장 이장 반장 등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경북 E군은 99년 9월 씨름왕 선발대회에 관내 노인 1000여명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했고, 제주 J시는 지난해 10월 모대학교 총동창회 등에 음료수를 제공했다.

또 경기 P시는 지난해 12월 시장의 부인 등이 종교단체 의견청취 명목으로 교회 20여곳을 방문하며 케익을 제공했고, 전남 N시는 99년 11월과 12월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이장과 지역유지 등 643명에게 식사와 술을 제공했다.

▽홍보행위=광역단체장 대부분이 홍보행위로 한 두차례 경고나 주의촉구를 받았다.

경기 P시는 지난해 11월 다음달 단체장의 사진과 인사말 등을 게재한 전화번호부를 제작 배포했고, 인천 B구는 지난해 7∼9월 단체장의 활동상황을 담은 녹화홍보물을 제작해 매주 한차례 케이블 TV에 유료광고를 내보냈다. 경기 S시도 지난해 6∼8월 단체장의 활동상황을 소개하는 시정뉴스를 제작해 케이블 TV에 23회 방송했다.

K도지사는 지난해 9월 개최된 문화행사의 지역방송국 광고모델로 나온 게 문제가 됐고, 인천 P구는 지난해 5월 단체장 이름과 사진이 실린 전입안내문 2만6156장을 배포하고 같은 형식의 전입환영 인사장 2만장을 전입주민들에게 우송해 말썽이 됐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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