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자민련 성토]"황씨 활동제한은 국민 알권리 봉쇄"

  • 입력 2001년 2월 12일 18시 40분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황장엽(黃長燁) 전 북한노동당비서에 대한 정부당국의 ‘외부 활동 차단’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물론 자민련의 일부 의원들도 국가정보원이 황씨의 외부 접촉을 막음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고 있다고 집중 성토했다.

정진석(鄭鎭碩·자민련) 의원은 “황씨의 극단적 대북 강경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그러나 황씨 한사람도 설득하지 못하고 어떻게 전 국민을 상대로 대북정책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김광원(金光元·한나라당) 의원은 “황씨는 밥이나 얻어먹으러 남한에 온 게 아니다”면서 “언제부터 이 땅이 김정일의 신경 건드리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하는 세상이 됐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97년 황씨 망명 이후 북한의 보복에 대비해 국정원이 신변을 특별 보호해 오다 지난해 말 황씨에 대한 통제 문제가 제기돼 ‘일반 보호’로의 전환을 검토했던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황씨가 안가에 잔류하기를 희망해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말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본인이 원하는 한 특별 보호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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