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내용 발표… "DJ 1만달러 수수 사실무근"

  • 입력 2001년 1월 30일 18시 52분


검찰은 30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89년 서경원(徐敬元)전의원 밀입북 사건과 관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1만달러 수수설’이 사실이 아니며 정의원이 서 전의원을 고문했다는 등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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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소장에 포함된 정의원의 명예훼손 혐의는 김대통령에 대해 3건, 서 전의원에 대해 2건, 이강래(李康來) 전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이종찬(李鍾贊) 전국정원장에 대해 각 1건 등 모두 7건이다.

반면 검찰은 정의원이 이 전수석과 여당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맞고소하거나 고발한 사건(15건)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검 공안1부(박만·朴滿부장검사)는 정의원이 99년3월 “서 전의원과 비서 방양균씨가 고문당했다고 거짓 주장하고 있다”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서 전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정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의원이 89년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재직 당시 서 전의원과 방씨를 조사하면서 서 전의원을 구타했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서 전의원과 국가정보원은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국정원이 서 전의원이 주도하는 모임에 자금을 지원해 정형근을 죽이려고 나서고 있다”고 말해 서 전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대통령이 서 전의원에게서 미화 1만달러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정의원이 이같은 허위 사실을 공개해 김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대통령은 서 전의원 밀입북 사건과 관련해 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과 정치적인 타결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또 99년 10월 ‘언론대책 문건 사건’과 관련해 문건을 이전수석이 직접 작성했고 이 전국정원장이 이 문건을 김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대통령과 이 전수석 그리고 이 전국정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중앙일보 문일현 기자가 이 문건을 작성했고 김대통령은 이 전국정원장에게서 이 문건의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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