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1-08 17:402001년 1월 8일 17시 4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병무청은 또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은 연고지 위주로 배치하되 전보인사에서는 장기근속자를 우선순위로 전출입하도록 했으며 △5급의 보직 부여 및 7급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 임용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 위임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