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안법 당론조율 진통…12일 재논의키로

  • 입력 2000년 12월 11일 18시 43분


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와 ‘7인 소위’를 잇달아 열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려고 했으나 이견 조율에 실패, 12일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태완(張泰玩)최고위원은 “적(북)은 노동당 규약도, 형법도 바꾸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뭐가 급해서 서둘러 개정을 추진하느냐”며 개정안 확정에 반대했다. 이인제(李仁濟)최고위원은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 2조 반국가단체 규정 중 ‘정부 참칭’을 삭제할 경우 헌법 조항과의 충돌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박상천(朴相千)최고위원은 “7조 찬양고무 조항은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대철(鄭大哲)최고위원과 배기선(裵基善)1정조위원장 등은 “유엔에서도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제기했다”며 개정안 확정을 주장했다. 이같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는 반드시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어서 조만간 당론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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