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합의문 여야반응]"알쏭달쏭… 외교문서 조항 같다"

  • 입력 2000년 10월 5일 23시 11분


5일 여야 총무회담이 끝난 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합의문 3개항에 대해 “외교문서 조항 같다”고 촌평했다. 3개항 모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우선 총무협상 과정에서 가장 진통을 겪었던 국회법개정안 처리문제와 관련한 합의내용 중 ‘이번 회기에 심의하되, 강행처리도 물리적 저지도 하지 않는다’는 대목부터가 그렇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총무는 합의문 발표시 ‘이번 회기에 심의’라는 문구에 대해 “심의는 물론 국회법에 따라 표결처리까지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석을 달았다. 또 ‘강행처리도 물리적 저지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야당이 국회법 개정을 현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정총무 옆에 서있던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수석부총무는 즉각 “그 대목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실제로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총무의 해석은 정반대였다. 그는 “국회법개정안을 운영위로 환원한 것은 우리가 따낸 성과”라며 “의사일정이 합의돼야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표결처리할 수 있고, 합의가 안되면 표결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비용실사 개입의혹과 관련, 양당이 합의한 ‘국정조사에 준하는 국정감사’는 비교적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의견조율이 이뤄졌다. 법사위와 행자위가 이 사안을 놓고 국정감사를 실시하되, 국감기일 중 별도로 하루씩 일정을 늘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진다는 것.

파문 당사자인 민주당 윤철상(尹鐵相)의원 증인으로 나서되 두 위원회 중 한쪽만 출석하면 된다는 것도 여야의 양해사항이다.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검제를 실시한다’는 내용 중 ‘필요하다’고 판단할 주체와 필요성을 인정할 기준을 둘러싸고도 향후 양당 간에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승훈·선대인기자>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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