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사청문회]權-金재판관 '부동산투기' 추궁

  • 입력 2000년 9월 6일 23시 11분


국회는 6일 권성(權誠) 김효종(金曉鍾)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청문특위를 열어 이들의 판사시절 판결내용 및 사회현안과 관련한 소신 등을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권후보자에게 12·12사건과 관련한 2심 재판에서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에 대한 형량을 낮춘 배경 등을 따졌다.

특히 민주당의원들은 97년 대선 직전 권후보자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 지지발언을 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권후보자는 “양심과 헌법에 따라 판결했을 뿐 정치적 타협은 없었다”며 “대선 때 발언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농담으로 한 게 와전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후보자에 대한 청문에서 민주당 조성준(趙誠俊)의원과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의원은 김후보자의 부인과 모친 명의로 경기 안성과 용인, 경북 김천과 구미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사실을 지적하며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김후보자는 “아내가 친척의 제의로 노후 대비용으로 구입했으나 나는 사전에 정보가 없었다”고 투기의혹을 부인했다.윤영철(尹永哲)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이날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남에 따라 국회는 조만간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8일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14일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전승훈·선대인기자>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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