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 단체장이 관할

  • 입력 2000년 8월 28일 18시 41분


앞으로 산불이 나면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불 진화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을 지게 된다. 또 각종 건축 토목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하수도로 방류할 경우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산림법과 하수도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끝내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법 개정안은 효율적인 산불 관리를 위해 시 군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 관할구역에서 일어난 산불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이 산불 진화작업을 지휘 감독하도록 명문화했다.또 국 공 사유림에 걸쳐 산불이 일어났을 경우는 시장 군수가, 대형 산불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가 지휘 감독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산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예산과 교부금 등을 삭감당하는 불이익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위는 내년 하반기부터 각종 공사 또는 시설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지하수를 공공 하수도로 방류하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일정액의 사용료를 물도록 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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