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實査개입'파문]'黨서 금권선거'의혹 증폭

  • 입력 2000년 8월 27일 19시 03분


《‘선거비용 축소신고 교육’ 등에 관한 민주당 윤철상(尹鐵相)사무부총장의 발언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윤부총장의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철저한 검찰조사와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 공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부총장 발언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4·13’총선 출마자들에게 선거비용의 ‘축소신고’를 교육시켰느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이나 선관위로부터 사전에 조사정보를 입수해 대응책을 세웠느냐는 것.

민주당은 윤부총장의 언급을 ‘사실과 다른 과장발언’이라고 해명했으나 4·13총선의 핵심책임자가 비공개석상에서 내놓은 발언이라는 점에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시민단체들은 만일 민주당이 축소신고 교육을 했다면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축소신고 교육은 공직선거법위반 교사죄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무처장인 박원순(朴元淳)변호사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부분 실정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윤부총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부정선거에 대한 공모 또는 공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의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선관위에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신고액수를 공개토록 요구했는데도 선관위가 이를 거부해 왔다”며 “선관위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기관의 조사과정에 민주당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석연(李石淵)경실련 사무총장은 “만일 민주당이 선관위의 고발이나 검찰의 기소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라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선관위의 투명한 선거비용 재실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부총장의 발언은 그의 지위로 볼 때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부총장 발언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시민연대도 26일 논평을 통해 “집권당이 회계처리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중앙당 차원에서 금권선거를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은폐해 온 단서가 윤부총장 발언으로 드러났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며 “특별검사제 도입 등 별도의 대책을 세워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윤부총장의 발언이 현재의 선거제도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받아들이면서 정치권 전체의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선관위의 실사권 강화 및 후보자의 신고비용 공개 등 대책을 제시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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