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박계동씨 8·15사면 포함

  • 입력 2000년 8월 3일 18시 41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8·15 광복절 사면 복권 조치에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와 홍인길(洪仁吉)전의원을 포함시키기로 최종 확정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김대통령이 고민 끝에 국민 화합 차원에서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사면 복권 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철씨는 복권, 홍전의원은 사면 복권되게 됐다.

또 광복절 사면 복권 조치에 15대 선거사범을 대폭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자는 15대 국회의원 임기 중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민주당 이기문(李基文),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최욱철(崔旭澈) 이신행(李信行) 홍준표(洪準杓), 자민련 조종석(趙鍾奭) 김화남(金和男)전의원과 15대에 낙선한 뒤 장외집회 과정에서 법 위반으로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한나라당 박계동(朴啓東)전의원 등 8명이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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