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처리되면 8월초 개각을 단행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으나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정부조직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연기가 불가피해졌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30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임시국회가 31일 다시 소집되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안이 처리되면 개각은 조금 늦어도 8월 중순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으나 여권이 정부조직법안을 약사법개정안처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필수 안건’으로 생각지 않고 있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고 따라서 개각도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정부조직법안과 관계없이 적절한 시점에 개각을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으나 9월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야협상이 시간을 끌게 되면 결국 연말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