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섭단체 10席' 날치기…정국 대치 25일 본회의 불투명

  • 입력 2000년 7월 24일 18시 47분


민주당과 자민련이 24일 국회 운영위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재의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몸싸움 끝에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해 한나라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본회의장 농성에 돌입해 정국이 여야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법안 날치기 처리와 여야 의원간 몸싸움은 16대 국회 개원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점거 중이던 운영위 회의실에 진입해 정균환(鄭均桓)운영위원장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에 민주당 천정배(千正培)수석부총무가 국회법 개정안을 30여초 만에 단독으로 상정해 처리했다.

▼관련기사▼

국회 육탄전 이후…與 "가결" 野 "무효"
[국회법 날치기]민주당-이만섭의장 약속 "물거품"
[국회법 날치기]못버린 구태…'相生' 헌신짝
[국회법 날치기]예결委 여야 '막말 공방'
朴熺太의원…교섭단체 요건완화 흘린 당사자 지목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즉석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천수석부총무가 상정만 하고 의결 선포는 못했기 때문에 개정안 처리는 원천 무효”라고 선언한 뒤 국회일정을 전면 거부한 채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또 결의문을 통해 이날의 사태를 국회법 날치기 미수사건으로 규정하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정운영위원장과 천수석부총무의 윤리위 제소 및 국회의원 제명 △국회법 개정 저지 등 4개항을 결의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국회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 개정안 날치기 처리로 4·13총선 ‘선거부정’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날 오전에 열렸던 법제사법―행정자치위 연석회의와 예산결산특위 및 11개 상임위가 공전됐다. 재경위는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금융지주회사법 등 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5일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국회법 개정안 등 12개 안건에 대해 자민련과 민국당 등의 협조를 얻어 강행 처리할 방침이어서 또 한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자민련은 이날 오후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에게 상임위에 계류중인 11개 안건에 대해 본회의 직권상정을 정식 요청했다.

그러나 이의장은 “지금은 직권상정을 논의할 때가 아니며 법사위로 넘겨 심의하는 게 순리”라고 반대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