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개정안]외교관 능력따라 보수 결정

  • 입력 2000년 7월 7일 18시 51분


외교통상부는 7일 연공서열식 계급 승진제도를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보직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등 ‘혁명적’ 인사제도 개편내용을 담은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및 국회 의결을 얻으면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

외교부 박양천(朴楊千)기획관리실장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는 외교관의 정예화 전문화를 통해서만 외교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며 “현행 계급제는 과도한 인사경쟁만 부를 뿐 전문화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내용〓외교부 본부 과장급 및 해외공관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대해서는 희망자의 지원을 받아 경쟁을 통해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보직공모제(Job Posting)’가 도입된다. 선발기준은 인사평정점수(70%), 유관분야 근무경력(20%), 외국어능력(10%) 등이다. 연령과 근속연수는 고려대상이 아니어서 능력 없는 선배보다 유능한 후배가 보직을 따낼 가능성이 높다. 김숙(金塾)인사기획담당관은 “외무고시 기수 개념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보수는 ‘일하는 만큼’ 받는다. 보직공모제의 대상이 되는 과장급 이상에는 연봉제가 도입되고 보직 비중과 성과에 따른 급여차등제가 실시된다.

능력평가도 상급자의 일방적 평가 대신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 7명의 평가자가 다면평가를 한다. 매년 실시되는 인사평정에서 3회 이상 최하등급을 받은 직원은 13년차에 실시되는 1차 외교관 적격심사 때 퇴직처리된다.

1년 이상 보직을 못받은 해외공관장 역임자를 퇴직시키는 대명퇴직제도가 과장급(참사관급)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외무공무원 현행 인사제도와 개편안 비교▼

현행 인사제도

항목

개편안

연공서열 계급제

기본틀

보직위주 경쟁제, 전문화 정예화

임명제

보직결정

자유경쟁 개념의 보직공모제 도입

상급자의 평정

능력평가

상급자 동료 하급자의 다면평가

계급 직책 근무연한 등

보수기준

능력과 성과에 따른 급여 차등화

재외공관장 1년이상 무보직시

당연퇴직

보직경쟁에서 탈락한 과장급 이상

사무관 서기관 이사관 등

계급명칭

외무관으로 통일

4,5급은 55세 등 계급정년제

정년

60세로 단일화

연령:20세이상 32세미만

영어:1, 2차 필기시험

외무고시

연령:20세 이상 30세미만

영어:토플 580점이상만 응시자격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