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3명 인사청문회]판결 외압여부등 따져

  • 입력 2000년 7월 6일 19시 25분


국회는 6일 이규홍(李揆弘)제주지법원장 이강국(李康國)대전지법원장 손지열(孫智烈)법원행정처장 등 대법관 후보 3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헌정 사상 첫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인사청문회 특위(위원장 이협·李協)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들이 법관으로 활동하면서 ‘외압’을 받았는지 여부 △이들이 생각하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방안 △이들의 법해석 경향 등에 대해 질의함으로써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따졌다.

이규홍지법원장은 “군사정권 때 압력이나 청탁을 물리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고 밝힌 뒤 “법률과 양심, 소신에 따라 재판했고 국가보안법의 해석과 적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실 기업주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기업주가 회사의 경영권을 포기하는 등 책임을 져야 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처벌받아야 하며, 손해배상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국지법원장은 “대법관으로서 보수와 진보 중 어떤 노선을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동안 어느 쪽의 이익도 대변해 왔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양론이 정반합(正反合)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이와 함께 대법관 임명 절차와 관련해 “법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와도 충분히 논의해서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열처장은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하고 “국민 여론이 사형제도 폐지쪽으로 모아진다면 사형제도가 폐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세 후보 중 유일하게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손처장은 또 “과거 권위주의 시절 사법부의 잘못을 인정하느냐”는 질의에 “국민이 일부 사건 재판에서 사법부가 철저하게 독립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그러나 법관들도 그 시절 나름대로 고뇌하고 불이익을 입은 분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는 7일 박재윤(朴在允)서울지법민사수석부장판사 강신욱(姜信旭)서울고검장 배기원(裵淇源)변협부회장 등 나머지 대법관 후보 3명에 대한 청문회를 연 뒤 10일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 6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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