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영배-이상현의원 첫 재정신청

  • 입력 2000년 5월 26일 19시 58분


중앙선관위는 2월16일 선거법 개정 이전에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16대 총선 출마자 가운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민주당 김영배(金令培), 자민련 이상현(李相賢)의원에 대해 서울시선관위가 26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개정 이전 각급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모두 46건이나 이 가운데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14건중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5건에 대해 각 선관위가 정밀 검토를 거쳐 이들 2명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두 사람의 혐의를 민주당 손세일(孫世一)의원과 정대철(鄭大哲)당선자, 박상규(朴尙奎)의원의 운동원 관련 사건과 비교 검토한 결과 위반규모가 큰 반면 검찰의 수사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고려,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손의원과 정당선자, 박의원은 사안이 가벼운 점을 감안해 재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앞서 17일과 25일 이의원과 김의원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의원은 99년 10월 당원과 선거구민 4000여명을 대상으로 산악회 모임을 열어 지지를 호소하면서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의원은 99년 11월 2000여명이 참석한 지구당 단합대회를 열면서 비당원을 참석케 하고 참석자들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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