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총선]후보 말소前科도 공개…선관위 내달4,5일께 공개

  • 입력 2000년 3월 30일 19시 44분


16대 총선 후보자의 전과기록이 말소된 부분까지 모두 공개될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30일 4·13 총선의 지역구 및 전국구 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들이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전과기록을 사면 등으로 말소된 내용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선관위의 요청에 협조하라고 대검에 긴급 지시했으며 대검은 각 지검과 지청에 해당 지역 선관위의 요청이 오면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알려주도록 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중앙선관위가 2월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제49조 10항을 근거로 28일 총선 후보자의 피선거권 여부와 금고 이상의 전과기록을 통보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해온데 따른 것이다.

박영렬(朴永烈)법무부 공보관은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선관위가 개정된 선거법을 근거로 전과기록 조회를 요청해 와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전과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개정 선거법의 취지에 맞으며 기존의 다른 법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전과기록을 통보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공보관은 “그러나 법무부는 선관위에 통보해주는 것일 뿐이며 전과기록 공개여부는 전적으로 선관위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총선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다음 달 4, 5일경 전과기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각 지역 선관위는 해당 지검과 지청에 후보자 전과기록 통보를 요청하며 중앙선관위는 지역 선관위에 수집된 정보를 모아 각 후보자의 전과 기록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후보자들은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사면되거나 실효(失效)된 전과기록의 공개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전과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적인 인권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창국·金昌國)는 이날 ‘국회의원 후보자 전과공개에 관한 변협의 견해’라는 성명을 내 “전과를 공개하기로 한 선관위의 방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국가기관의 청렴도 및 신뢰도를 높이려는 선거관리기관의 강력한 의지”라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변협은 “국가는 국민에게 국가가 갖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선관위의 전과기록 공개방침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는 의미로 타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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