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선관위 제출 거부"… 정통부 내부지침 논란

  • 입력 2000년 3월 19일 23시 59분


정보통신부가 16대 총선 출마예정자들의 불법 우편물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기로 내부지침을 작성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정통부 박승규(朴升圭)우정국장은 19일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기관만이 우편물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선관위는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출마예정자의 우편물 발송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더라도 이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지침을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작성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선거법 272조에 ‘범죄 혐의가 있는 우편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우체국장에게 발신인 인적사항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점을 들어 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 선관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음에도 정통부가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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