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박승규(朴升圭)우정국장은 19일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기관만이 우편물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선관위는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출마예정자의 우편물 발송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더라도 이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지침을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작성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선거법 272조에 ‘범죄 혐의가 있는 우편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우체국장에게 발신인 인적사항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점을 들어 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 선관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음에도 정통부가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