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人 지뢰 규제협약 年內 가입

  • 입력 2000년 1월 26일 19시 08분


정부는 대인(對人)지뢰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오타와 협약’대신 지뢰사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비인도적 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에 연내에 가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대인지뢰 생산과 사용을 완전히 막기 위해 세계 133개국이 지난해 3월부터 발효시킨 오타와 협약은 한반도 냉전구조가 해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뢰사용을 부분적으로만 허용하는 CCW에 상반기중 가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CW에 가입하는 국가는 4개 의정서 중 최소한 2개 의정서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정부는 △X선으로도 탐지되지 않는 파편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1의정서 △탐지 불가능한 지뢰와 부비트랩 사용을 금지하는 제2의정서 준수를 조건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X선에 탐지 안되는 파편무기는 어느 국가도 개발하지 못했고 플라스틱 지뢰(마크14·일명 발목지뢰)의 경우 현재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지뢰에 8g의 철편을 부착, 금속탐지기로 탐지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1,2의정서 준수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인 CCW 국내 이행 및 비준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와 국회동의 절차를 거치는 대로 CCW 가입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는 97년 9월 오타와 협약 채택 당시 대인지뢰를 대체할 무기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가입을 거부해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적지않은 비판을 받았었다. 이와 관련, 미국은 2003년까지 지뢰대체 무기를 개발해 모든 대인지뢰를 금지하되 한반도의 경우 2006년까지 지뢰대체 무기를 완전히 배치한 뒤에야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토록 하겠다는 내용의 ‘신(新)지뢰정책’을 발표했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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