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객관식인 1차시험의 경우 문제선정위원회를 복수로 구성해 문제은행에서 각각 문제를 뽑도록 한 뒤 교차 점검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1차시험 문제는 과목당 3,4명으로 구성된 문제선정위원회가 시험 20일 전에 모여 문제은행에서 출제문제를 선정해왔다.
행자부는 문제선정위원회와는 별도로 재심사위원회를 두어 시험 전 2,3차례 출제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고 시험 후에는 정답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정답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해 2월 실시된 제41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출제 오류로 합격이 취소된 28명을 구제하라는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구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