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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16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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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개정안〓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받아 합병 전 업무를 일정기간 계속할 수 있게 하며 정부가 부실금융기관 지원시 출자 외에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 촉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채권의 유동성을 원활히 하는데 제약이 되는 요인을 제거,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증권투자회사가 주식을 모집 판매할 경우 미리 투자설명서를 금감위에 제출하고 투자자에게도 제공해 투자자를 보호.
▽결함제조물책임법 제정안〓2002년7월1일부터 제조물의 구조 설계 표시와 관련된 결함에서 비롯된 생명 신체 재산피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서 5%로▼
▽장애인고용촉진법〓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현행 2%에서 5%로 상향조정.
▽국세기본법 개정안〓상속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재산 규모가 50억원을 넘으면 과세제척기간(15년)을 넘어도 과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법 개정안〓파이낸스사 사고 예방 차원에서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출자금이나 예금 등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 또 광고 등을 통해 일반인이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상태인 사람은 신용정보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규제강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개정안〓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저당채권의 양도시 등록절차 등을 확정.
▽증권거래법〓코스닥상장 법인이 경영활동 및 재무상태 변동상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공시할 경우 5억원 이내의 과징금 부과. 대형증권사의 경우 이사회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
▼4·3사건 위령탑-묘지건립 지원▼
▽제주 4·3사건특별법〓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특별위’를 설치. 정부는 4·3사건의 위령탑 위령묘지 건립사업을 지원하며 병이 들었거나 생활이 어려운 희생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
▽영화진흥법 개정안〓영화 관람이 금지되는 연소자 연령 기준을 현행 18세로 유지하고 대신 고교생은 관람을 금지. 또 영화등급에 ‘15세 관람가’ 등급을 추가.
▽수도권매립지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환경부장관은 수도권 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공사는 2년마다 이와 관련된 세부 계획을 만들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정부가 다산벤처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벤처기업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
▽전파법 개정안〓위성궤도 및 주파수의 국제등급 및 위성망의 혼선조정을 위한 절차 신설.
〈송인수·공종식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