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제 무산…국회서 법안 보류

  • 입력 1999년 12월 10일 19시 52분


내년말로 예정된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던 주파수 경매제가 국회에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IMT2000 사업자 선정은 △기존의 채점방식 △최다 출연금 방식 △추첨 방식 등 3가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추첨이나 채점 방식은 PCS사업자 선정 때처럼 공정성 시비를 빚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학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는 10일 정부가 제출한 전파법 개정안 중 IMT2000 사업자 선정을 위한 주파수 ‘가격경쟁체제(주파수 경매제)’ 도입안을 보류시켰다.

국회 과정위는 “주파수 할당에 가격경쟁 방식을 도입할 경우 사업자들의 진입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통신요금 인상으로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법안 내용 중 ‘가격경쟁방식 도입’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뒤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통신업체들이 주파수 경매제를 무산시키기 위해 국회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국회 과정위는 가격경쟁 대신 ‘주파수 할당의 대가로 사업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해 출연금 액수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최다출연금 방식은 ‘돈놓고 돈먹기’ 방식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파수 경매제가 보류됨에 따라 기존 통신사업자들과 대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뛰어든 IMT2000 사업자 선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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