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政改委 "의원職 유지한채 단체장 출마 가능"

  • 입력 1999년 11월 24일 01시 00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3일 선거관계법 개정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키로 했다. 특위는 이날 시도의원들에게 허용된 자치단체장 선거출마 조항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때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특위는 선거재판과 관련해 선거일후 6개월로 돼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고 후보자 기탁금을 △국회의원 후보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시장 군수 후보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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