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법사위 표정]국정원장-검찰총장 출석싸고 소동

  • 입력 1999년 11월 18일 00시 17분


국회가 보름여의 공전 끝에 17일 정상화됐으나 일부 상임위에선 증인 출석문제와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순조롭지 못한 출발을 보였다.

◆"검찰총장도 나와라"

○…예결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천용택(千容宅)국정원장과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의 예결위 출석을 강력히 요구. 이신범(李信範)의원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한 문건이 공개되고 특별검사를 통해 검찰이 옷로비사건수사를 축소 은폐한 의혹이 드러난 만큼 천원장과 박총장이 예결위에 나와서 답변하라”고 포문.

이에 대해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예결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는 국정원의 예산심의를 할 수 없는 데다가 검찰총장은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며 공세를 차단.

국민회의 국창근(鞠?根)의원을 비롯한 여당의원들도 “생산적 회의 진행을 위해 야당은 정치공세를 그만두라”면서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의 예결위 출석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반격. 여야 의원들간에 맞고함이 계속되자 장위원장은 오후 3시경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 진행을 위한 여야 3당 간사회의를 소집.

◆"특정의원 죽이기"

○…법사위에서는 검찰의 ‘옷로비’ ‘언론문건’사건 수사를 놓고 여야 구별 없이 검찰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 자민련의 송업교(宋業敎)의원은 “정치권은 싸움에 빠져있고 검찰만 설쳐대는 나라가 바로 선 나라인가. 국민은 옷사건과 파업유도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3심재판이 아니라 검찰→국회청문회→특별검사에 의한 ‘3심수사’를 당연하게 여기게 됐다”면서 “심지어는 ‘서울지검 국회지청’이 설치돼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질타.

한나라당 박헌기(朴憲基)의원은 “검찰의 ‘언론문건’수사방향이 문건내용이 현실화됐는지 여부를 가리는 대신 지엽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특정의원죽이기’로 가고 있다”고 주장.

한나라당의원들은 또 ‘옷로비’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일부 청문회 증인들의 위증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처리를 주장했으나 국민회의 조찬형(趙贊衡)의원은 “특별검사로부터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은 뒤 고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

〈정연욱·공종식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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