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사건 재수사]검찰, 안기부 전현직 곧 소환키로

  • 입력 1999년 11월 14일 18시 50분


평민당 김대중(金大中·현 대통령)총재의 북한공작금 1만달러 수수 및 불고지 사건을 재조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정병욱·丁炳旭)는 89년 수사에 관여했던 안기부 직원 2명을 13일 소환해 당시 수사상황에 대해 조사했다.

임승관(林承寬)서울지검 1차장은 14일 이같이 수사상황을 밝히며 “소환한 안기부 직원들은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수사관들은 아니며 이들의 신원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당시 이 수사를 직접 맡았던 안기부 전현직 직원들도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서경원(徐敬元)전의원이 북한 허담(許錟)으로부터 받은 5만달러 중 서 전의원이 처제 임모씨에게 맡겨뒀던 3만9300달러 외에 당시 조사에서 물증이 없었던 나머지 1만달러의 정확한 사용처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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