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밀입북 재수사]'서경원사건' 이란?

  • 입력 1999년 11월 12일 02시 52분


‘서경원(徐敬元)의원 밀입북사건’과 그 연장선에 있는 ‘김대중(金大中)총재 불고지(不告知)사건’은 89년 한해를 공안정국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은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이 사건으로 당시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통령은 89년 8월 안기부로 강제 구인돼 2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서울지검에서도 15시간 가량 조사를 받는 수모를 당했다.

당시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인 주요 쟁점은 김대통령이 88년 9월초 서의원으로부터 평민당 중앙당사 총재실에서 1만달러를 받았는지 여부. 안기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서의원이 북한에서 받아온 5만달러 중 1만달러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검찰은 서씨와 방양균비서관 등 관련자들을 추궁한 끝에 ‘서의원이 김총재에게 귀국인사를 가면서 흰종이에 포장한 선물을 들고갔다’는 방비서관 등의 진술을 받아냈다며 이들의 진술과 외화환전영수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검찰 수뇌부는 안기부에서도 적발하지 못한 사실을 검찰이 밝혀냈다며 수사팀에 거액의 격려금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수사는 관련자의 진술말고는 물증이 없었고 환전영수증도 3만9300달러밖에 찾지 못했다.

당시 김대통령은 “서의원이 돈이 없어 의원회관에서 생활하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돈을 받았겠느냐”며 “가당치도 않은 조작”이라고 부인했다. 서의원은 변호인 접견이 이뤄지면서 “(수사기간 중)거의 잠을 재우지 않아 생리적 항거불능 상태였다”며 고문에 의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91년 5월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 법정에서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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