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中판례 인용 국내 첫 판결

  • 입력 1999년 11월 5일 20시 25분


한국과 중국이 법원의 판결을 상호인정하는 협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법원의 판결내용을 국내 법원이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서희석·徐希錫 부장판사)는 5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중국 공상(工商)은행을 상대로 낸 33만달러(약 4억원)의 신용장대금 청구소송을 중국 웨이팡시 법원이 기각하자 국내법원에 다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국 법원간에 판결 승인에 대한 관행은 없지만 중국 민사소송법과 판례등이 국내 민사소송법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아 중국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지금까지 중국 판례를 인용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판결을 상호보증하는 데 있어 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보험공사는 A기업이 오리털 파카 원자재를 중국에 수출하면서 통관에 실패해 대금을 못받자 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중국측 신용장 보증은행인 중국공상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패소하자 중국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내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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