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계좌추적은 혐의사실에 대한 보강증거 수집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추적대상도 대상자 명의의 계좌와 그 계좌에 연결되는 직전 직후 계좌로 한정하며 추가 추적이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또 추적대상이 되는 계좌의 거래기간과 영장 유효기간을 혐의사실 입증에 필요한 기간으로 제한하고 추적대상자도 혐의자 및 관련인물로 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토록 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