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총무회담]'특별검사제법' 20일까지 처리

  • 입력 1999년 9월 7일 16시 19분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 등 여야 3당 총무는 7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늦어도 오는 20일까지 특별검사제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담에서 그동안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임명절차와 관련,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2명의 후보중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자는 여당안을 전격 수용했다.

한나라당은 또 특별검사의 조사활동기간도 당초 최장 6개월에서 70일(준비기간 10일+1차조사 30일+1회연장 30일)로 수정 제의,여당측의 60일안에 근접함으로써 절충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8일부터 국회 법사위 3당 간사회담을 열어 특검제법에 대한 세부협상을 벌여나가는 한편 9일 3당 총무회담과,13일 3당 총무 및 법사위 3당간사가 함께 모이는 6인회의를 통해 남은 이견을 조정키로 했다.

3당총무는 또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 8일부터 3당 수석부총무 회담을 열어 세부일정을 협의한 뒤 1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일정을 확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3당총무들은 인사청문회법 제정에 대해서는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인사청문회법은 시일이 촉발해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과 병행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인데 반해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국회법을 개정하고 신속히 인사청문회 관련 규칙을 만들어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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