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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7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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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이날 회담에서 그동안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임명절차와 관련,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2명의 후보중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자는 여당안을 전격 수용했다.
한나라당은 또 특별검사의 조사활동기간도 당초 최장 6개월에서 70일(준비기간 10일+1차조사 30일+1회연장 30일)로 수정 제의,여당측의 60일안에 근접함으로써 절충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8일부터 국회 법사위 3당 간사회담을 열어 특검제법에 대한 세부협상을 벌여나가는 한편 9일 3당 총무회담과,13일 3당 총무 및 법사위 3당간사가 함께 모이는 6인회의를 통해 남은 이견을 조정키로 했다.
3당총무는 또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 8일부터 3당 수석부총무 회담을 열어 세부일정을 협의한 뒤 1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일정을 확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3당총무들은 인사청문회법 제정에 대해서는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인사청문회법은 시일이 촉발해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과 병행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인데 반해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국회법을 개정하고 신속히 인사청문회 관련 규칙을 만들어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