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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30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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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이날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미국과의 협의를 공식 요청하는 서한을 주제네바 미국대사와 WTO 분쟁해결기구 의장에게 각각 전달했다.
우리나라는 서한이 전달된 뒤 60일 이내에 양국간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WTO에 패널(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패널이 설치되기까지는 통상 1개월 가량 걸리며 패널 설치 후 최종 판정까지는 6∼9개월이 소요된다.
이 분쟁은 우리나라 관련 분쟁으로는 11번째이며 미국과 관련해서는 컬러 TV와 D램에 이어 세번째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