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관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에 기뢰를 부설해 해역을 봉쇄할 경우 정전협정에 위반되고 국제법상 전쟁행위로 간주돼 또다른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선체와 시체 인양 목적으로 북방한계선 월선(越線)을 요청해올 경우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전제로 이를 받아들이는 방안을 신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전협정이 성실히 준수돼 남북간에 신뢰가 구축되고 주변여건이 호전된다면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