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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2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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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감사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시행 당시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정년규정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은 4년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9월 정년퇴임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감사원의 파면요구가해당기관의징계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감사원은 해당 기관의 상급기관 징계위원회에 심의 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