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1억 손배소 계산 어떻게 나왔나?]

  • 입력 1999년 5월 28일 19시 21분


‘한마디로 괘씸죄.’

국민회의 핵심 당직자는 28일 국민회의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1백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는 이런 감정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국민회의가 ‘3·30’ 재보선에서 50억원을 썼다”는 보도내용도 문제지만 ‘6·3’ 재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에서 보도가 터져나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는 얘기다.

또 해당 언론사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강한 지시와 언론개혁 차원에서 문제있는 기사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최근의 여권 기류도 한 몫을 했다고 이 당직자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국민회의는 당초 10억원으로 하려던 손해배상액을 1백1억원(당 1백억원, 정균환(鄭均桓)사무총장 등 관련 당직자 4명 각 2천5백만원)으로 끌어올렸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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